【전문학교】【東京国際福祉専門学校】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_일본 개호복지 현장으로 일본취업!
개호비자 신설
유학생 졸업 후 일본취업 가능!
일본 개호복지 전문학교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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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개호복지 관련 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일본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체류 자격 (비자)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며,
"개호 시설에서 일하는" 라는 경우,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서는 간신히 취업 비자로 신청하여
허가가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모국에서 개호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일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일본에서의 취업은 불가능했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는다면,
주 28 시간까지 개호 업무는 가능했습니다.
외국인이 취업 비자로 개호, 복지 업무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내용, 직종, 본인의 경력 등을
매우 엄격하게 조사했기 때문에
다양한 입증을 갖추어야하며,
본인이 일반적인 자료 모아 신청해도 먼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법 개정 법안이 가결되며,
까다로웠던 개호비자 발급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인력이 부족했던 개호, 복지 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지닌 외국인 덕분으로,
보다 질 좋은 개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것이죠.
이제는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를 졸업한다면,
개호비자를 받을 수 있게되었답니다!!
유학 비자로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를 다닌 후,
개호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졸업한다면,
개호비자, 개호사 비자를 취득하여,
개호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유학생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어요!!
개호, 복지에 관한 따뜻한 마음과
일본 취업을 통해 개호 현장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에
도전해보세요!!
개호복지과
국제복지비즈니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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