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京国際福祉専門学校】 동경국제복지전문학교_일본 비자취득 가능! 개호복지사가 되세요!
일본취업이 가능한 개호복지사!
2년간의 배움으로
평생 직업 개호복지사를 꿈꿔주세요!
개호 비자란?
일본에서 외국인이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류자격(비자)가 필요해요.
유학비자, 가족비자 등
재류 자격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취업비자입니다.
외국인이 취업 비자를 취득 할 수있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었으며
개호 분야에서 외국인의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된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개호비자의 요건은?
①개호복지사 자격
②개호복지사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
③일본인과 같은 보수를 받을 것
재류 자격이 인정되는 개호복지사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2년이상 개호복지 양성학교에서 공부할 것
②국가시험에 합격할 것
개호 비자의 취득까지
우선은, 「유학비자」의 재류 자격으로
개호 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개호 복지사 양성 시설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 년 이상 공부 한 후,
개호 복지사 국가 시험을 치룹니다.
개호 복지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류 자격은 「유학」에서 「개호」로 변경합니다.
유학이 끝나고 일단 귀국을 하여도
「개호」의 재류 자격으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호 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재류 자격을 취득한 분도
「개호」의 재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재류 기간의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개호 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에서
앞으로 더 필요를 요하는 재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로
개호 복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꼭 도전해주세요!
개호복지과
*개호비자로 일본취업 가능
일본 국가자격인 개호복지사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전문가입니다.
국제복지 비즈니스과
개호의 지식, 기술, 시설운영방법,
비즈니스 실무나 매너 등
폭넓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합니다
JOS 온라인진학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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